횡령 및 배임 혐의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홍문종 자한당 국회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네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는 2018년 6월 27일 홍문종 의원을 상대와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하빈다.
앞서 국회는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부결시켰다. 표결 전 이들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한 '읍소'가 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체포동의요구서 반대표가 나오자 국회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홍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겠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정하는 날에 떳떳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7월 첫째 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 같은 달 28일 본회의에 보고돼 현재 계류 중이다. 6월 임시국회는 열렸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았다. 앞서 같은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통과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셌기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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